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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서 아동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은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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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알파벳·숫자로 된 파일이름…성 착취물인지 알기 어려워"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57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57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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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했으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파일들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뤄져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인 '갓갓'(문형욱)과 '박사방'(조주빈)이 최초 유포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 다른 경로로도 많이 퍼졌다"며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번방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거나 '갓갓' 또는 '박사방'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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