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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판정, 재검사·이의신청 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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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판정, 재검사·이의신청 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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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유전자증폭(PCR) 재검사를 요구하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해제 하루 전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고교 교사의 진정이 제기됐다. 이 교사는 "자가격리 전 음성 판정 받았고, 이후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보건소 측은 'PCR 검사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 3일 동안 신체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이에게 재검사를 허용할지는 방역 당국이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 정책에 따라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며 인권위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의견을 별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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