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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진출 게임업계 내우외환…한국은 불법, 애플은 앱스토어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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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NFT, 암호화폐
채굴 행위 규정…앱 막아
게임마다 시스템 달라
심사 받기 전 대비 불가능

애플 앱스토어 암호화폐 관련 심사지침

애플 앱스토어 암호화폐 관련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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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앞다퉈 P2E(Paly to Earn) 게임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게임 내 대체불가능(NFT)과 암호화폐 생성 과정을 암호화폐 채굴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게임들의 앱스토어 등록을 거절하고 나섰다. 구글도 암호화폐 채굴 애플리케이션(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막고 있어 향후 P2E 게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9일 애플 앱스토어 정책에 따라 미르4 iOS 버전에서 NFT 관련 요소와 NFT 아이템 거래소 X드레이코를 제거했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심사 지침에 따른 조치다. 애플은 암호화페 채굴을 금지하고, 승인받은 거래소에 한해 암호화폐 교환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게임에도 적용한 것이다.

애플은 P2E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암호화폐를 채굴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정상 서비스 중 모니터링을 통해 뒤늦게 제약이 내려져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우선 지침에 따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서비스 중인 P2E 게임에 해당 지침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임마다 암호화폐 획득 과정이 다르고 여타 화폐로 교환하기 위한 환전 시스템도 상이해 게임 업체들이 앱스토어 심사를 받기 전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정상 서비스 중인 게임들도 앱스토어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애플의 이번 조치가 양대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도 이뤄질지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글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앱마켓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이 준비 중인 P2E 게임 상당수가 모바일 게임으로, 양대 마켓에서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많은 사례가 없어 어떤 게임 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모바일 게임도 PC 런처를 이용하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은 번거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서는 P2E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게임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의 정기세미나에 참석한 정해상 단국대 교수는 "P2E 게임이 다양한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형태를 포함해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환경을 선도해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며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은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역시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게임 가상재산을 제외하고 있는데 게임산업법이 바뀌면 특금법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빠르게 게임법부터 바꾸는 게 맞다"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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