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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성향 강해"… 검찰, 이별통보에 여친 살해한 조현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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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마음먹고 흉기 구입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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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이 구속기소됐다.


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는 조현진을 살인죄로 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조현진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 통합심리 분석 등의 보완 수사를 벌였다.

조현진은 지난달 12일 오후 9시40분쯤 천안 서북구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A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현진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진은 경찰 조사에서 당초 A씨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별 통보를 받자 A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구입했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원망과 증오로 A씨를 살해 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진은 대검 통합심리 분석에서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장애(일명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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