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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폭행 더 이상 관용없다'…경기소방, 작년 입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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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폭행 더 이상 관용없다'…경기소방, 작년 입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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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 지난해 2월3일 밤 11시경 성남시내 한 사거리 부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의 왼쪽 목부위와 옆구리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 지난해 1월12일.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2일 밤에는 지혈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후미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파손시킨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이어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이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다.

이에 대해 경기소방본부는 기물파손과 폭언, 신체접촉 등 사안에 대해 피해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를 차지했다.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할 때 처분 강도가 세졌다.


가해자별 상태를 보면 48건(81.3%)이 주취자였고, 정신질환자(4건)도 있었다.


홍장표 경기소방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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