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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만취로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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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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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전 차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 전 차관이 A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인데도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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