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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유죄' 이민걸·이규진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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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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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 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했고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때 구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법행정에 중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법리적 사실관계에 대한 현명한 재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공소사실 행위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한편 저도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부장판사도 이날 항소심 선고를 같이 받는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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