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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후 1계급 추서됐는데, 유족 수당은 전계급…尹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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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심쿵 공약 통해 추서제도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하기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25일 전사자·순직자에 대해 유족 연금 등을 추서 계급에 맞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공적 등을 기려 1계급 진급 등의 조치가 있어도 유족 수당 등은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됐는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공약’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형식적 추서(追敍)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상응하게 하겠다"면서 "형식적 추세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으로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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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와 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하는 추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추서 진급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제2 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의 경우 소령으로 추서됐지만,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측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추서 예우와는 별도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서 전의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추서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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