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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 4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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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 4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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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나주시는 전남도의 방역조치 재연장 조치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나주·목포·무안·영암 등 4개 시·군 지역 사적모임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나주지역 사적모임인원은 백신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 허용된다.


동거가족을 비롯해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모임 등은 사적모임인원 제한 예외 경우로 분류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PCR 음성 확인자 포함)일 경우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이며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카지노, 오락실·멀티방·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 여건을 고려해 오후 9시 이전 시작된 상영 및 공연은 종료 시(24시 초과 금지)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 증명제도인 ‘방역패스’는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금일부터 11개 업종으로 축소·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업소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감안해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사적모임인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역수칙 위반 횟수에 따라 운영중단, 폐쇄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기준 나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10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확진자는 213명, 이 중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환자는 51명(누적 66명)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해 ‘감기 증세 시라도 선제검사’, ‘KF94이상 마스크 착용’, ‘타 지역 방문 및 각종 행사·모임 자제’, ‘백신 접종’ 등 생활방역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무증상이 많고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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