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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받은 이준석과 함께하는 윤석열"…김소연, 국민의힘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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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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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성상납당이는 프레임에 갇힌 당에서 도저히 후보로서 유권자 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7일 오전 제출한 탈당신고서에서 "성상납당이라는 프레임과 오명을 쓰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며 "성상납 당대표의 해당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는 당의 문제점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내일 탈당하고 무소속 서초갑 후보로 뛰겠다"고 예고하며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과 4범인 상대 후보를 앞에 두고 성접대를 받은 당대표와 함께하는 대선 후보라. 저는 제 독자노선을 가겠다"며 "그동안 우리 당에 입당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해 왔는데, 이제는 국민들을 믿고, 스스로를 믿고 홀로 서 보겠다. 성상납당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면 그때 배지 달고 복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며 청년이용정치, 청년팔이정치로 대선 후보와 당원들을 겁박한 당대표를 정리하지 못하는 정당에 대한 민심과 당심의 냉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 본다"면서 "이건 제가 우리당에 충심을 담아 드리는 비단주머니"라며 이 대표의 말(비단주머니)을 빗대 재차 이 대표를 저격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올린 다른 게시물을 통해 "당에서 저에게 주는 모든 역할을 성실히 해냈으나 10개월 내내 이준석과 유승민 계파의 난동을 지켜봐야 했고, 변호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4+1 합의에 대해 손학규 대표께 정확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님께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해준 민주당에 신의를 지키셔야 한다고 답변하셔서, 저로서는 도저히 위헌적 법안을 동의해주는 당에 남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탈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시의원(서구6)에 당선됐으나, 박범계(59) 당시 국회의원 측근의 특별당비 요구를 폭로한 뒤 제명됐다. 이어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청년대변인을 지냈고, 2020년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으로 적을 옮겼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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