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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미접종자 입장 거부 음식점, 현행법 상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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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음식점으로까지 전면 확대된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방역패스에 포함된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나 방역패스 적용 예외인 '혼밥(혼자서 밥 먹기)'까지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현행법 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은 PCR 음성 확인서를 갖지 않은 미접종자가 다수에 들어올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거꾸로 미접종자를 (업장에서) 입장을 금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부터 방역 당국은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미접종자는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가 아닌 한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지난 18일부터는 미접종자에 대한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규제가 보다 강화됐다. 기존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미접종자도 다른 일행이 방역패스를 가졌거나 적용 예외자라면 얼마든 식당 내 모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 없이는 '혼밥' 등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해졌다.


당국 "미접종자 입장 거부 음식점, 현행법 상 처벌할 수 없어"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실제로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1인 단독 이용을 거부하는가 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더라도 입장을 거부하는 상황이 일부 음식점에서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의 방역패스 규정 상 이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용을 거부당한 미접종자들은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업장 리스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20일 기준 이 계정은 110개에 달하는 업소가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벌칙 조항은 기본권의 침해 속성이 있어서 위반에 정확히 해당될 때 등 엄격히 작용된다"며 "(현재의 규정은) 음성확인서가 없는 다수가 입장할 때 이를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입장을 금지했다고 처벌하기에는 적용례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업주가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의 입장 또는 미접종자의 1인 단독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손 반장은 "소비자 보호규약이나 차별에 대한 부분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 민원 처리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관할이) 설정될 것"이라며 "관련 사안들은 조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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