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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30% 돌파…올해 신청해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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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30% 돌파…올해 신청해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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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는 전체 전환대상 7197개 중 2185개(30%)다.

지난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11월에는 160개 업체가 사전 신청을 했지만 이달 들어 338개가 사전 신청을 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3000개 이상의 업체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간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전 신청해 실적전환까지 완료한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이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동시에 보장돼 시설물업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며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해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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