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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포괄수가제 청원 답변…"내년에도 항암약품 본인부담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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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민청원 답변…항암제, 고가 의약품 급여화 지속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기존 환자들의 경우 내년에도 항암약품 본인 부담금 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7일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원인은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에는 21만 2500명이 동의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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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차관은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라면서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했다"면서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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