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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새만금 태양광, 면허 없는 사업자가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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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공익감사 결과 발표…설계용역 발주 관련자 문책 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설계 용역을 맡겼다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면서 A업체와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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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총사업비 4조 6200억 원) 설계용역 규모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을 초과할 것이 분명해 집행계획 공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설계용역 수행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A업체는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SPC는 설계용역이 주요 과업인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무자격자인 (A업체와) 수의계약(총계약금액 228억 1100만 원)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문책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에게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부당 발주한 SPC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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