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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예배·법회,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좌석 대비 70%까지 참석 가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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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등 참여시에는 30%·최대 299인
방역패스 접종 예외자도 모두 미접종자 간주

"집회·시위와 차별 아냐… 실내 종교활동은 총원 관리 용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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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강도 거리두기 강화방안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일었던 종교시설에 대한 추가적 방역강화 조치가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규 종교활동 시 미접종자 참여 시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방역패스 운영 시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강화방안 적용기간은 전날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 간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와 소아·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 시 행사장 수용인원의 30%(최대 299인)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더라도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시 수용인원의 100%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 구성 시 50%까지 참석 가능한 데 비해 참여 가능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다. 이 같은 참석인원 산정에서는 종교활동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특히 인원 대비 70% 참석을 위해서는 오직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자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방역배스 적용 예외 대상인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등도 모두 참석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기간 동안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등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해 고령층·미접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 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종교 소모임도 18일부터 축소되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맞춰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기도회, 수련회 등 종교행사도 일반 대규모 행사 기준이 준용된다. 미접종자 참여 시 49인까지, 방역패스 운영 시 29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외 현재 실시 중인 방역수칙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교활동 참여 시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고, 이들 역시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들도 지속적으로 금지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수능기도법회에서 신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수능기도법회에서 신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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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반장은 이 같은 조치가 하루 늦게 발표된 데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교시설 방역강화조치를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다가 이번에 (거리두기를) 또 강화시켜면서 더 강화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달리 종교계와만 추가적 협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각 개별 부처를 통해 소관업종·시설과 의견수렴을 계속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종교계만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의견수렴을 거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종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집회·시위의 자유도 헌법 상 권리임에도 종교에 대해서만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실외 집회의 경우) 야외인 반면 소리와 구호를 외치게 된다"며 "야외 집회나 실내 종교활동 간의 위험도는 누가 더 위험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원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종교활동 공간은 (참석인원의) 총원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라며 "야외공간에서는 정원에 대한 개념을 성립시키기 쉽지 않아 종교시설처럼 구역 내 밀집도를 조정하는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사·집회에 대해서도 (종교활동과 마찬가지로) 선택권 자체는 동일하다"며 "미접종자를 섞을거면 49명, 섞지 않고 방역패스 개념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관리하게 되면 299명"이라며 활동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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