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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가두고 목 조른 2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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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해자 참회의 뜻 밝혀...한 번의 기회 주는 게 교화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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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둔 뒤 목을 조르며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7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받은 A씨(2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쯤 A씨는 약 1년 전 헤어진 B씨의 대전 동구 회사 앞으로 찾아가 퇴근하던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한참을 가던 중 "내리게 해달라"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되찾은 B씨를 상대로 A씨는 "너희 부모님을 죽이고 자살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승용차 옆 행인을 발견한 뒤 그 사람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맨발로 뛰쳐나간 B씨를 뒤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상해를 입히고, 28분 동안 차 안에 가둬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수차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에게 편지를 보내 출소한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폭력적인 성향을 고치기 위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참회의 뜻을 밝힌 만큼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교화에 더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심 공판 과정 중 A씨가 22차례 반성문을 냈고, B씨로부터 용서 의사를 전달받은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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