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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자택 침입 20대 남성에 피습…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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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 들고 조씨 주거지 침입 시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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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경기 안산시 자택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께 20대 남성 A씨는 조씨의 안산시 단원구 소재 빌라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조씨의 부인이 주거지 인근 치안센터에 방문해 이를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맨손으로 조씨 집에 들어간 뒤, 집안에 있는 둔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다친 조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조씨의 주거지 침입을 시도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지난해 12월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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