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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환수소송 패소한 정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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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환수소송 패소한 정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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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이다. 국권침탈에 기여한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 침략에 적극 협력해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이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문제의 땅은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로 이해승이 1917년 취득한 땅이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개시부터 광복까지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정부는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홍은등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 회장 명의에서 경매로 넘어간 뒤 이 회장이 땅을 다시 사들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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