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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1만여명, 39억원 갚지 않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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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감사…생활자금, 학자금 명목으로 빌린 뒤 갚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 1만여명이 생활자금,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연체금과 연체이자 등 39억여원을 갚지 않은 채 퇴직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 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학연금법 등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공단 직원 포함)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업무를 처리한다.

감사원은 "대여규정 등에 따르면 생활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미상환 잔액을 완납해야 하며, 공단은 교직원이 대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교직원은 연체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1만여명, 39억원 갚지 않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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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 규칙(교육부령) 등에 따르면 공단은 국고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게 해야 하고, 교직원이 상환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단은 생활자금과 국고학자금 미상환 대여잔액이 교직원의 퇴직급여를 담보로 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교직원이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때까지 대여잔액 일시상환을 고지하거나 미납 시 독촉장 발부 등의 방법으로 독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활자금 또는 국고학자금 대여받은 뒤 2014년 12월 이후 퇴직한 교직원 중 1만1740명이 2021년 4월 말 현재까지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생활자금의 경우 27억5400만여 원, 국고학자금의 경우 11억6000만여 원 등 39억1400만여 원의 연체이자 또는 연체금이 발생했는데도 부과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공단 퇴직자의 연체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활자금의 경우 1억2000만여 원, 국고학자금의 경우 1억2100만여 원 등 2억4100만여 원의 연체이자 또는 연체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생활자금 또는 국고학자금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퇴직 교직원에 대해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연체이자 또는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생활자금 또는 국고학자금 대여금 상환 고지와 납부 독촉, 연체이자 또는 연체금 부과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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