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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대로 할게' ‥ 법인 재산 불법 처분 사회복지법인 대표 6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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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받고 또 범행

자료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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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사회복지법인 소유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이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6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허가받지 않고 매도·임대·용도변경·증여해 총 6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사회복지법인(경기 안성)은 기본 재산인 토지(830㎡)와 건물(221.3㎡)이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팔아 5억 5000만 원을 챙기고,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매월 200만~300만 원씩 개인 인건비로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B 사회복지법인(경기 의정부) 대표는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하남시 일대 법인 소유 건물을 임의로 부동산 개발회사에 팔아 1억 원을 챙겼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C 사회복지법인(경기 하남) 상임 이사는 경기 광주시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뒤 2층에선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고, 1층은 제3자에게 무상 임대했다.


특히 C 법인은 지난해에도 경기도 특사경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다"며 "도민 제보를 부탁드리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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