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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정인 양 사건, 대법서 최종 판단…검찰,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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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전국민을 분노케 한 정인 양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에 상고장을 냈다. 반면 장씨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물론, 항소심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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