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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빛 환경 관리계획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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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빛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관리계획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로 생기는 빛 공해로부터 시민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시행 목적을 둔다.


시는 내년 6월 1일부터 조명환경 관리 구역 내 관리대상 조명시설의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해 단계별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단계별 빛 공해 방지대책 추진과 환경 친화적 조명관리로 빛 공해 발생률은 현재 46.3%에서 30% 이하로 낮춘다는 게 핵심이다.


빛 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에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 포함된다.


이중 조명환경 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2025년 5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관리계획은 지난 6월 대전 전역을 1~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시는 빛 환경 관리를 위한 장비·인력 확보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단계별 빛 공해 방지대책 추진과 환경 친화적 조명관리를 실천할 계획이다.


한편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빛 공해가 시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해 야간 경관과 조화될 수 있게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신용현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는 관리계획에 따라 단계별 조명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빛 환경 관리로 쾌적한 야간 생활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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