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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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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582건, 1379억원 규모 피해 발생

금감원,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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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관련 금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582건, 1379억원 규모의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기유형은 무역대금 편취와 사기자금 수령에 제3의 국내업체 이용이다.


무역대금 편취는 국내수입업체와 상대거래처(해외수출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한 후 상대거래처를 가장해 사기계좌로 무역대금 등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메일을 통해 장기간 꾸준히 접촉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기자금 수령에 제3의 국내업체 이용 방식은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제3의 국내업체의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악용한다. 거래계좌를 제공한 제3의 국내업체는 자신도 모른 채 가짜 무역중개상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국제 무역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규모는 총 2582건, 1379억원에 달한다. 사기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송금됐으며 상위 5개국이 건수 기준 54.9%, 금액 기준 64.2를 차지했다. 특히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미국?홍콩 등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규모 상위국으로의 송금 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환 무역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으로 인지된 의심거래는 고객에게 사기 가능성을 고지하고 거래의사를 재확인한 후 거래취급을 하는 절차를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업체 거래상대방 정보 등록 등 무역업체에 특화된 사기 방지 절차 마련과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 사기거래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렵다"며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송금 전에 거래은행과 상의한 후 후속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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