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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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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 집 특정 색깔로 칠하라고 요구 인권 침해 논란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노란색으로 칠한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 주택.     사진자료=연합뉴스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노란색으로 칠한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 주택. 사진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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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계약직 공무원의 집을 특정 색깔로 칠하라고 요구해 인권 침해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유두석 장성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장성군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관개선사업비를 주택 도색 비용으로 집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당사자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군청과 가까운 장성읍 시가지에 2019년 11월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은 유럽형 주택을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지었다.

유 군수의 요구는 주택 준공 직후부터 지방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바꾸라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성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한 A씨의 시아버지, 군청 내 상급자인 공무원 등을 통해 전달됐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유 군수의 지속적인 추궁을 견디지 못해 지붕, 처마, 담장, 대문을 노란색으로 바꿨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계약직이라는 고용 불안정성,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직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A씨가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올해 6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두석 군수에게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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