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햄버거 먹는데 웬 비닐이"…유명 프랜차이즈 "실수 인정, 품질관리 노력하겠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비닐 포장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최근 유명 햄버거 체인점의 버거에서 비닐이 나와 위생관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업체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조치원읍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햄버거를 먹다가 비닐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햄버거를 절반 쯤 먹은 상태에서 이물질이 느껴졌다고 했다.

다음날 오전 A씨는 해당 매장에 전화해 항의했다. 매장 측은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패티의 비닐 포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또 A씨의 햄버거 비용을 환불 처리했다.


A씨는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햄버거를 자주 먹었는데 앞으로는 못 먹을 것 같다"며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해당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한 상태다.


업체 측은 "먼저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해당 이물질 유입 경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품질관리 및 서비스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 두고,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 제출을 위해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야 한다. 이후 해당 업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1399)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일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해당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