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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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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인사담당자 7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 인적 사항을 알린 3명의 지원자 가운데 2명이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다른 1명에 대해서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부정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라면서도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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