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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지만 구속·기소 모두 막아낸 정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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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이어 기소까지 방어 성공… 핵심인물 배임 혐의 담은 자술서 제출 영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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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의 자술서 카드가 성공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적극 협조한 공이 인정돼 대장동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과 기소를 모두 피한 인물로 남게 됐다. 정 변호사가 향후 윗선 수사에도 어떤 역할을 맡을 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위해 추가 소환 등의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 역시 "(기소되지 않은 인물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개공 재직 당시 전략사업실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 등 실무 전반을 주도한 인물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1년 후배로 올 초 성남도개공 퇴직 후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유원홀딩스'라는 부동산 개발사를 차렸다.


정 변호사는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이자 공범으로 지목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개공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았다.


법원은 정 변호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배임 혐의는 앞서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도 그대로 담겼는데, 법원은 이들에게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결정부터 공모지침서 작성 등 사업 전반에 관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범보다는 핵심 인물에 가까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자술서' 카드를 내놓으며 구속과 기소를 모두 피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천화동인 1호의 실 소유주는 유 전 본부장으로 '700억 약정설'도 수차례 들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이 자술서에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 가량을 건네고 대가 명목으로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함께 설립한 회사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실까지 담겼던 점을 감안하면 정 변호사의 자술서가 검찰 수사 초기 동력으로 활용됐던 셈이다.


정 변호사는 기소를 피한 대신, 남은 윗선·로비 의혹에 다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팀은 정 변호사가 주변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추가 확인 중에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업 실무를 맡았던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달리 김씨,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는 윗선과 접촉이 가능했던 위치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진술 확보는 대장동 사태의 가장 큰 축인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데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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