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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11월 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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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11월 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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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펜타시티에 첫 선을 보이는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Ⅰ·Ⅱ’가 11월 분양 예정이다.


‘포항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Ⅰ,Ⅱ’은 전용면적 기준 84㎡, 116㎡, 117㎡ 총 세 타입, 1,32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대수는 세대 당 약 1.8대로 법정주차대수의 약 1.5배 이상으로 넉넉한 주차공간 또한 확보했다.

포항시에서 첫 선을 보이는 대방그룹 아파트인 만큼 입주민의 편의성에 공을 들였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북카페, 키즈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최상의 취미, 생활 인프라를 위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방그룹의 큰 장점인 최대 6.1m 광폭 거실 적용(전용면적 84㎡ 기준)과 실사용 면적 극대화로 더욱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포항 펜타시티는 공공택지로 주택법 상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3년이다. 하지만 해당 단지의 공사기간이 3년을 초과할 예정으로 입주 전(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비규제지역인 만큼 청약, 대출, 전매와 같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규제 지역과 달리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의 경우 6개월 경과한 청약통장과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취득세 또한 규제 지역의 경우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취득 시에 8% 중과세인데 반해 2주택자여도 1%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LTV) 비율도 규제 지역 내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담보 비율도 낮은데 비해 비규제지역은 이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포항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남구 지역과 달리 북구는 비규제지역인데다 흥해읍의 신주거벨트를 주축으로 호재가 예정돼 있어 발빠른 수요자들이 선점 중인 상황이다”라며 “이처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상품을 통해 집에 대한 가치를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최봉석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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