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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 강행' 민노총 광주본부 간부급 노조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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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3000명 대규모 집회…방역수칙 위반·해산 요구 불응 등 혐의

경찰 '불법집회 강행' 민노총 광주본부 간부급 노조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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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들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광주지부장 등 2명에 대해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3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평등 타파와 평등 사회로의 대전환'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신고한 참석 인원인 49명보다 훨씬 넘는 규모로 집회를 개최했고,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이에 불응한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0명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현재 경찰은 채증 자료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조사 대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인 서구청과 어느 정도의 대상자까지 사법처리를 할 건지 등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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