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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 탈퇴 안 한 변호사 200명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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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특조위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법·변호사 윤리장전·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에 회부하기 위해 이달 초 발족됐다.


특조위는 소명을 받은 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변협은 올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로톡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는 당초 1440명이었고, 이들 중 200여명만이 아직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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