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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신체검사비 고용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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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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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비는 고용주인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공기관 채용 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을 본인에게 반환해 주도록 의견 표명을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공공기관은 경비·미화 업무 종사자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하고 일정 평가를 거친 뒤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해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민원인은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이에 권익위는 채용서류 제출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전 부담을 금지시킨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상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채용시험 탈락자들에게는 신체검사 비용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 청년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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