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주·정차 전면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주·정차 전면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


2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번 시행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통학 어린이 승·하차 장소로 허용하는 지점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승·하차 허용지점을 선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개정 사항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