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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없어 화나" 홧김에 전동휠체어 불 붙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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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자리에 불 붙여 범행...전동휠체어 및 주차 차량 2대 불타

지난 6월3일 인천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불에 타 전소한 전동 휠체어의 모습. /사진=인천 서부소방서

지난 6월3일 인천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불에 타 전소한 전동 휠체어의 모습. /사진=인천 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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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2시23분께 인천 서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전동휠체어 위에 놓여있던 돗자리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전동휠체어와 주차된 차량 2대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동휠체어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방화로 전동휠체어와 주차된 차량 2대가 불에 탔고, 이중 차량 1대는 폐차했다"며 "A씨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차량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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