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이들 데려와달라” 의뢰 받고 실행 옮긴 경호업체 사장 집행유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이들 데려와달라” 의뢰 받고 실행 옮긴 경호업체 사장 집행유예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부부싸움을 한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와달라는 의뢰를 받고 실행에 옮긴 경호업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친정에 1살·3살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니 도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뢰인 B씨와 B씨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용역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실행까지 옮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호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저항하는 B씨의 아내를 몸으로 막고 아이들을 태워 직접 운전했다.


A씨는 B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원들을 대동해 현장에 갔을 뿐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오는 행위를 도우려 했던 건 아니라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오려는 B씨 모자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차량을 운전해 아이들을 태우고 B씨 집으로 데려간 점을 보면 B씨 모자와 공모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