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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살해한 20대 친부, 항소심서도 "고의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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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부모. [사진=연합뉴스]

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부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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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2심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며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변론했다.

또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면서도 "피해자를 제왕절개로 출산해 몸을 추스를 겨를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B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주변 도움으로 사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월 9일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했으며,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A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5년, B씨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이들의 범행은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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