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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군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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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발생 220일만이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만의 첫 '공개 사과'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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