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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늘어나는 음식 배달… 식품위생법 위반도 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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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음식점이 급증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도 무려 1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풀받은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2019~2021.7)'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328건에서 지난해 3905건으로 11.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위반 건수도 2390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22%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 '위생교육 미이수(14%)', '건강진단 미실시(1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자료는 식약처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배달 음식점의 명단을 받아 각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을 한 뒤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건수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 및 지자체 확인을 통해 집계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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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음식점이 증가했고,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식품위생 수준 향사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해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재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 의원은 "현재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는 전국에 25만곳이나 되지만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체는 8909곳뿐"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배달음식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는 2년마다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우수'·'좋음' 등의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배달플랫폼 등록 업체 수'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들을 통해 수집된 배달음식점의 수는 2019년 4만8050곳, 지난해 14만9080곳이었고, 올해에는 25만4373곳(중복 제외)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반면 음식점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는 2019년 3125곳, 2020년 9991곳, 2021년 8월 기준 8909곳에 그치고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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