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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김수남·문무일 공수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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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호남 기자 munona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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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장 위조'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지난달 29일 넘겨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관련 부패신고를 접수해 최근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 등 4명은 지난 2016년 당시 윤모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조치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중이다.


윤 전 검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이에 임 담당관은 2019년 고소장 위조 사건 무마 과정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3회에 걸쳐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신고 대상이 경찰 고발 당시보다 늘어난 이유는 고소장 위조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검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간부들이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달받은 자료들을 검토해 입건·이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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