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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장 안전조치 미비' 현대중 사장에 벌금 2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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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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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조업 현장 안전조치 미비 책임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사장은 공판에서 "결과적으로 중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2020년 7월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하고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2019년 9월~2020년 5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7명을 당시 함께 기소했다.

재판에 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지법 앞에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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