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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추위 근무에 심근경색 사망, 평소 질환 관리됐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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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출근 첫날 꽃샘추위 속에서 공공근로 작업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평소 질환 관리가 잘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30여년간 직업군인으로 일한 A씨는 전역 후 2017년 3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해 '소나무 예방주사' 작업에 투입됐다. 이 작업 출근 첫날 A씨는 점심 후 다시 일터로 이동하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그는 평소 고혈압 및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당일은 꽃샘추위로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패소 판결했다. A씨의 기저 심혈관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나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꽃샘추위가 있었던 데다 A씨가 갑작스럽게 급격한 신체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총 14명의 평균연령이 65세이었고,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상 A씨가 수행한 근로의 강도가 과중한 것이었다거나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질환은 운동 등으로 잘 관리해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고,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추운 날씨에 과도한 실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고, 그 결과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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