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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2심도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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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23년 전 '대구 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성폭행 사망'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더 많은 배상금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22일 숨진 정 모(당시 18세)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 씨 부모에게 각각 3000만원을,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을, 형제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당시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국가의 총 배상액이었던 약 1억3000만원보다 배상액이 더 늘어나게 됐다.


A양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고, 덤프트럭 운전자는 과실 불인정을 이유로 불기속 처분됐다.


사고 장소는 집과 반대 방향이었고 A양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발견됐다. 유족은 검찰에 재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뒤늦게 발견된 A양의 속옷에서 정액이 검출되는 등 성폭행 의심 증거들이 나왔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성폭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2013년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A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K씨를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K씨는 2017년 7월 스리랑카로 추방됐다.


법무부는 K씨 출국 직후인 2017년 8월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에 수사 및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K씨를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로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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