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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영주 무죄 판결', 특별하게 언급할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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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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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16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언론 자유 위축'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구제 등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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