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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점주들에게 할인행사비 495억원 더 떠넘긴 LG생활건강…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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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약속한 비용의 절반만 부담
과징금 3억700만원·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 부과

더페이스샵 점주들에게 할인행사비 495억원 더 떠넘긴 LG생활건강…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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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약속과 달리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LG생건은 자회사(지분 100%)이자 법 위반행위 당사자인 더페이스샵을 2020년 11월30일 흡수합병 했다.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는 576개, 매출액은 5403억 원으로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에서 2위 사업자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2012년 2월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하지만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당초 가격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LG생건) 대 30%(가맹점주), 이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실제론 50% 할인행사는 35%(LG생건) 대 65%(가맹점주), 이 외에는 25%대 75%의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이 탓에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금지명령과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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