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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드결제 막혔다"…주식 투자용 금융상품권 카드결제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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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테크(상품권+재테크)' 차질
금융당국 "신용카드 결제수단에서 빼라"

[단독]"카드결제 막혔다"…주식 투자용 금융상품권 카드결제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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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기하영 기자] 직장인 김수민(가명)씨는 매달 월초가 되면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해 50만원어치 금융상품권을 구매해왔다. 카드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카드결제를 이용하는데 오프마켓이 제공한 10% 할인도 받고 카드 이용실적 충족으로 카드 할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구매한 금융상품권으로는 주식이나 펀드를 구매하는데 일부는 현금화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만원어치 주식을 사고 나머지 40만원은 현금으로 챙기는 식이다. 상품권 구매에 현금 차익, 게다가 카드혜택까지 1석3조다.


하지만 이같은 ‘상테크(상품권+재테크)’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카드로 주식을 구매하는 것도, 그중 일부를 현금화하는 것도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 분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빚을 내서 투자 하는 ‘빚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타난 변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11번가를 비롯한 오픈마켓은 전날부터 한국투자증권 금융상품권, KB증권상품권 등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를 모두 막았다. 금융상품권은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환매조건부 채권(RP),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전용 상품권이다. 매월 50만원까지 등록 가능하고 주식 등에 1원만 사용해도 나머지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 거래가 없어도 31일 후에 출금도 가능하다.


금융상품권 카드결제 무엇이 문제?

이런 특징 때문에 금융상품권은 최근 들어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금융 투자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한투증권 금융상품권의 경우 지난해 3월 출시 후 1년 동안 약 346만장, 1671억원어치가 팔렸는데 이달 25일 기준 누적으로는 574만장, 2692억원 규모가 팔려 판매 속도가 가팔라졌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더라도 사용 실적으로 인정이 돼 마일리지를 쌓거나 하는 부가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구입 후 바로 현금화도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금융상품에 투자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매월 한도를 채워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금융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 결제일에 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 현금 없이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온라인 주식투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이 ‘상테크’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카드결제 막힌 배경은?

이번에 카드 결제가 막힌 것은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권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며 "금융상품권의 경우 다른 상품권과는 달리 현금출금 조건 등이 엄격하지 못해 카드결제 지속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투자 상품은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고, 상품권은 카드로 살 수 있게끔 돼 있다"며 "금융상품권이 상품권으로 분류는 되지만 금융투자 상품의 성격도 띄는 만큼 점검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금융상품권의 오픈마켓 판매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금지됐던 오픈마켓에서의 금융상품권 판매를 2019년 10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면서 2년간(최대 4년)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오는 10월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지속도 장담할 수 없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한 금융상품권이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카드 실적 등의 혜택이 없다면 직접 증권사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되지, 굳이 현금으로 금융상품권을 사서 주식 등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증권 및 카드업계도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면서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오픈마켓에서 금융상품권을 ‘상품권’으로 등록해 편법을 낳은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금융당국이 오픈마켓, 카드업계 등과 협의했더라면 애초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권의 경우 그 성격이 모호하다"며 "금융상품권을 판매하기 전에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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