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언론중재법은 시민구제법...국민 대다수가 찬성해"
김용민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들,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법"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발하는 가운데 "(언론중재법은) 시민구제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통과되고 논의되는 법들은 정치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용할 수가 없다. 권력기관들이 이용할 수 없다"라면서 "평범한 시민들,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소 상공인 이런 분들이 구제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분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정말 많이 입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호소하기도 어렵고 소송하기도 어렵고 이기더라도 변호사비로 다 나가고 하니까 소송도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며 "(언론중재법은) 이런 분들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권력기관들이 활용해서 악용할 것이라는 것은 나쁘게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급작스럽게 강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최고위원은 "이게 2020년 6월부터 법안이 상정돼있었고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법들"이라고 해명하면서 "다만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빨리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긴 하다. (이후) 당에서 미디어 전반을 돌아보는 법들을 만들자고 해서 지난 5월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출발시켰고 그때부터 논의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것은 언제 개혁을 하더라도 늘 반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검찰개혁 지금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언론개혁도 하겠다고 하면 지금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는 때가 없다"라며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개혁을) 하려는 의지들이 모여졌고 동력이 생겼을 때 그때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언론중재법 반대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찬성하는 시민단체, 찬성하는 학자들, 찬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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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일 국회 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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