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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김밥 억지로 먹여"… 인천 복지시설서 20대 장애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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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질식사로 추정
유족 측 "김밥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 당부해"

인천연수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인천연수경찰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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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 중 사망한 20대 장애인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 가운데, 유족은 시설 측 과실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하다 쓰러진 뒤 숨진 A(20대)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 의뢰했으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45분쯤 점심 식사 중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6일간 치료받았지만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A씨의 주변에는 식사를 돕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오전 11시39분부터 44분까지 약 5분간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원치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시설 종사자에게 이끌려 온 뒤 식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시설 종사자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였고,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모습도 담겼다.


유족 측은 시설 종사자가 점심식사로 나온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이다가 A씨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족 측이 제공한 의료기록에는 병원 치료 과정 중 A씨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볶이 떡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KBS를 통해 "사전에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저산소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산소증으로 죽습니까. 부모가 이걸 지켜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국과수 부검에서는 떡볶이 떡 등 음식물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시설 종사자의 과실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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