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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오후 2~5시 위급 근로자 방치하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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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고양 물류센터 방문
중대재해법 해당 열사병 규율 강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노란 조끼 착용).(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노란 조끼 착용).(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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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후 2~5시 산업재해가 생길 정도로 위급한 근로자를 방치하면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응시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사병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중대재해로 간주하면서 규율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도 고양의 한 물류센터에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옥내외 가릴 것 없이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에 따라 충분한 물과 그늘,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이는 물류센터라고 다르지 않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정해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폭염 위험상황 관련 특별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물, 그늘, 휴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돼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내린 상황에서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에 옥외작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인 현기증, 오심, 구토 등 증상을 보이면 사업주는 그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렇게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상황인데도 계속 작업을 하면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응 시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물·그늘·휴식 제공 등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작업중지를 지시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엔 가능한 옥외작업을 중지해 주기 바란다"며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데도 작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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