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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걸린 부산 노래방 형사처벌 받는다 … 단속 단서는 또 ‘에어컨 실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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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경찰이 부산 서면의 한 노래연습장을 단속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30일 경찰이 부산 서면의 한 노래연습장을 단속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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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심야영업 하다 단속된 노래연습장이 나흘 만에 또 단속돼 형사처벌 받게 됐다. 지난달 모두 2차례 단속된 데이어 이날까지 3번째이다.


폭염에 가동 중인 상가의 에어컨 실외기가 이번에도 불법영업 단속의 단서를 제공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집합금지 기간인 지난 4일 오후 11시 58분께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한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호객행위로 노래방에서 손님을 받고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서면지구대 소속 순찰차들은 현장으로 출동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작동을 먼저 확인했다.

경찰은 업주 A씨(30대)에게 출입문 강제개방을 통보했고, A씨는 즉시 자진해서 출입문을 열었다.


노래방 내 4개 룸에서 손님이 있었고, 경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 손님 12명 등 적발된 15명을 형사처벌 할 예정이다.


단속된 노래방은 지난달 불법 영업하다 2차례 단속된 업소였다. 당시에도 경찰은 에어컨 실외기 가동을 확인하고 출입문 개방과 현장 진입을 결정했다. 종업원과 손님 등 12명이 단속됐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무도장과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시설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8일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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