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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독립·자율성'·'방망 경영' 동시에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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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독립·자율성'·'방망 경영' 동시에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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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방만경영 관리 감독' 측면을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에 대해 조건부 지정유보를 결정했으나, 방만 경영·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찬성하는 쪽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2017년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2020년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시 감독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다른 공공기관들처럼 예산편성, 경영평가, 인사평가 등의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쪽은 금감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영업행위 및 건전성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감독기능의 독립성을 위해 현재와 같은 민간기구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경제정책과 각종 산업진흥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로서, 금감원이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독기능이 경제정책의 필요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사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는 결국 감독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금감원의 방만 경영 방지라는 공익 간 형량에 의해 결정될 정책적 판단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현재 금융감독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에서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권고하는 등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에는 제도적인 저항이 따를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반면 금감원을 단순한 민간기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채용,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적이고 건실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감안해 기관의 독립성과 정상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조사처는 정무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금감원에 대해 22개 현안을 주제별로 다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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