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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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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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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나 시중은행의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고정금리 1.9%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진공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단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2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접속자를 분산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달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접수시간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이달 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신청, 심사, 약정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로 영업중단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5일만에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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